베트남 경쟁당국,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회원의 법원 환불 청구 가능 안내
공개 효력
요약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는 11월 4일 캘리포니아 피트니스앤요가 회원과 업체 간 계약 해지·환불 문제는 민사 분쟁이라며, 회원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 권익 보호 사회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서와 부속서류, 결제 영수증, 업체와 주고받은 통지·대화 내용을 준비해야 하며, 계약 해지 근거와 환불 여부·금액은 사건을 맡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회원 안내서에는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 중재 조항이 있지만, 2023년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라 사업자가 표준계약서 등에 넣은 중재 조항이 적용되는 분쟁에서 소비자는 다른 해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11월 3일 기준 체인은 빈즈엉의 Cali Bình Dương Square 한 곳만 운영 중이었고, 붕따우와 비엔호아 지점은 11월 5일부터 재개장할 예정이며 다른 지점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회원에게 월 59만 동을 추가 납부해 일부 지점 이용 권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장기 회원 대상 해결책은 11월 19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정
붕따우·비엔호아 지점 재개장 예정
장기 회원 대상 해결책 발표 예정
출처 1곳
베트남 경쟁당국,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회원의 법원 환불 청구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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