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국제공항 주변 UAV·플라이캠 금지 표지 설치…위반 시 최대 15년형 가능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다낭 국제공항과 추라이 공항 주변에서 UAV·플라이캠 등의 비행 및 항공 촬영 제한이 표지와 다국어 안내로 고지되고 있습니다. 위반에 따른 행정·형사 처벌이 명시돼 있어 해당 지역의 거주자와 방문객에게 직접 관련된 항공 안전 공지입니다.
요약
다낭 당국과 공안은 10월 16일 다낭 국제공항과 추라이 공항 주변에 UAV·플라이캠 및 초경량 비행장치 금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낭시 중심부 타인케구에서는 7곳의 설치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표지판 QR 코드로 연날리기·풍선·천등, 무허가 또는 허용 구역·고도 밖 비행, 무단 항공 촬영 등 금지 행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행정벌금은 200만~4,000만 동이며, 항공 교통을 방해해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최고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다낭시 인민위원장은 관련 기관과 지방정부에 10월 20일 전까지 경고 표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숙박시설과 관광지에는 다국어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일정
다낭 국제공항·추라이 공항 주변 금지 표지 설치 완료 예정
출처 1곳
다낭, 국제공항 주변 UAV·플라이캠 금지 표지 설치…위반 시 최대 15년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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