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이 국도 51호선 오토바이 차로 주행 승합차 단속…벌금 400만~600만 동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국도 51호선에서 오토바이 차로를 침범한 승합차가 단속됐으며, 같은 차로 위반에는 벌금 400만~600만 동과 면허 2점 감점이 적용됩니다.
요약
동나이시 교통경찰은 2026년 9월 28일 오후 4시 29분 국도 51호선 1㎞+300 지점에서 오토바이 차로를 주행한 승합차 운전자에게 행정 위반 조서를 작성했다고 10월 30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롱타인에서 비엔호아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으며, 운전자는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정부 시행령 168호(2024년)와 이를 개정·보완한 시행령 238호(2026년)에 따라 이 위반에 벌금 400만~600만 동, 운전면허 2점 감점이 적용되며 면허는 전자 환경에서 임시 보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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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나이 국도 51호선 오토바이 차로 주행 승합차 단속…벌금 400만~600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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