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호치민시, 동나이

호치민-롱탄-저우저이 고속도로서 표지 만료 화물차 적발…운전자·소유사 벌금 2,800만 동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운송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사업자는 표지의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정지·회수된 상태라면 운행 자격이 없으며, 위반 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각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

10월 29일 오후 3시께 고속도로 교통경찰은 호치민-롱탄-저우저이 고속도로에서 운송업 표지가 만료된 화물차를 운전한 48세 운전자에게 행정 위반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500만~700만 동(평균 600만 동)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차량 소유사인 호치민시의 금융리스 회사도 직원이 해당 위반 차량을 운전하게 한 혐의로 조서를 받았으며, 2,000만~2,400만 동(평균 2,200만 동)의 벌금 대상입니다. 당국이 제시한 두 사람·회사에 대한 예정 벌금 합계는 2,800만 동입니다. 만료됐거나 정지·회수된 운송업 표지가 있는 차량은 운송업 운행 자격이 없으며, 갱신 절차 중에도 표지가 효력을 얻기 전에는 운행할 수 없다고 교통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출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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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0월 30일 아침 브리핑호치민시 반꺼 교통경찰대는 보행자 교통 위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정된 곳 밖에서 길을 건너거나 중앙분리대를 넘으면 15만~25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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