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롱탄–저우저이 고속도로 공사 구간, 안내 인력 미배치 시공사 적발
공개 효력
요약
교통경찰은 11월 4일 오후 4시 12분 호치민시에서 동나이 방향으로 향하는 호치민–롱탄–저우저이 고속도로 Km6+334 지점에서 공사 중인 P.T사가 교통 경고·안내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승인된 교통관리 계획에는 해당 인력 배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교통경찰은 해당 업체에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했으며, 적용 규정상 벌금은 1,000만~1,400만 동입니다. 당국은 발주자와 감리업체에도 공사 과정이 승인된 교통관리 계획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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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롱탄–저우저이 고속도로 공사 구간, 안내 인력 미배치 시공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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