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호치민시

호치민시, 지하·고가 공공사업으로 토지 이용 제한된 주민 보상안 의견 수렴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호치민시에서 공공 지하·고가 시설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하지 않고도 허가된 건축이나 토지 활용이 제한되는 주민·사업자는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결의안 초안입니다.

요약

호치민시가 토지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지하 시설 보호구역이나 안전 통로 때문에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건축·개조·수리가 제한되는 주민과, 승인된 사업의 면적·높이·층수·용도 등이 제약되는 단체·개인에게 보상·지원을 검토하는 결의안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지하층이나 깊은 기초를 만들지 못하거나 고가 시설의 안전 통로 때문에 허가된 층수만큼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예시입니다. 보상액은 토지법과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사업으로 건축물을 보수·보강하거나 방수·방진하고 기반시설을 이전·복구하는 비용은 전액 보상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생활·생산·영업 안정, 이전, 직업훈련, 재정착 등도 지원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별도로 중점 사업의 토지 보상액을 10% 높이고, 기한 전에 부지를 인도하면 10%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과 재정착용 토지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 최대 10억~35억 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이 내용은 의견 수렴 중인 초안이며, 원문은 구체적인 시행일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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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1월 4일 아침 브리핑호치민시 PC08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 카메라 등으로 교통 위반 32만1,000여 건을 적발했으며, 통지받은 차량 소유자는 실제 운전자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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