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우회전 보조신호는 중앙분리대 안쪽 오토바이 차로에만 적용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해당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도 쪽 보조신호가 아니라 자신이 주행하는 차로에 적용되는 신호를 따라야 하며, 신호 위반 시 벌금과 면허 점수 감점이 적용됩니다.
요약
호치민시 쩐흥다오·파스퇴르 거리 등에서 중앙분리대로 오토바이 전용 차로와 혼합 차로를 나눈 경우, 인도 쪽에 설치된 오토바이 우회전 보조신호는 중앙분리대 안쪽 차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에만 적용된다고 교통경찰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본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보조신호가 켜지면 안쪽 차로 오토바이는 우회전할 수 있지만, 중앙분리대 바깥쪽 차로의 오토바이는 해당 차로에 설치된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오토바이 신호 위반은 400만~600만 동의 벌금과 운전면허 점수 4점 감점 대상입니다.
출처 1곳
호치민시, 우회전 보조신호는 중앙분리대 안쪽 오토바이 차로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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