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의회, 영구거주 등록 최소 주거 면적 규정안 심의 예정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임차·대여·무상거주 주택에서 영구거주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게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이 생길 수 있는 규정안입니다. 시의회가 10월 29~30일 심의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닙니다.
요약
호치민시의회 제11기 제6차 특별회의가 10월 29일 하루와 30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2025~2050년 호치민시 종합계획과 함께, 임차·대여·무상거주하는 합법적 주거지에서 영구거주를 등록할 때 적용할 최소 주거 면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정안은 아직 심의 전입니다.
출처 1곳
호치민시의회, 영구거주 등록 최소 주거 면적 규정안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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