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률 · 호치민시

호치민시의회, 영구거주 등록 최소 주거 면적 규정안 심의 예정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임차·대여·무상거주 주택에서 영구거주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게 최소 주거 면적 기준이 생길 수 있는 규정안입니다. 시의회가 10월 29~30일 심의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규정은 아닙니다.

요약

호치민시의회 제11기 제6차 특별회의가 10월 29일 하루와 30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2025~2050년 호치민시 종합계획과 함께, 임차·대여·무상거주하는 합법적 주거지에서 영구거주를 등록할 때 적용할 최소 주거 면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정안은 아직 심의 전입니다.

출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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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0월 29일 아침 브리핑호치민시 떤선녓 공항 주변에서 10월 30일부터 레반시 거리 일부 구간 자동차 통행이 제한되고, 꽁호아·포꽝 거리의 좌회전 규칙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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