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호치민시

호치민시, 폐차·고철 매각 차량 자진 신고 독려…정비 기간 신고는 처벌 면제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오래전 고철로 판 차량도 등록 정보가 자동 삭제되지 않습니다. 호치민시의 100일 데이터 정비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으며, 일반 규정상 미회수 절차에는 개인 기준 400만~600만 동의 벌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요약

호치민시 당국은 차량 데이터 정비 100일 동안 오래전 폐차하거나 고철로 판 차량의 소유자가 공공서비스 포털 또는 차량등록기관에서 자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차량이 사용 연한을 넘기거나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거나 폐기된 날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안에 신고하고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등록증·번호판 회수 절차를 밟지 않으면 개인은 400만~600만 동, 단체는 800만~1,2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류나 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를 신고서에 적고, 차량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차대·엔진 번호가 남아 있지 않으면 차량등록기관에 직접 문의해 절차를 안내받도록 했습니다.

출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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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0월 27일 아침 브리핑호치민시 교통경찰은 VNeID·VNeTraffic의 차량 누락·오류 정보와 차량등록증을 대조하고, 불일치하면 차량등록기관에 확인을 요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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