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호치민시

호치민시, 사회화 시설 토지 임대료 5~10년 면제안 제출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해당 분야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투자 지역에 따라 토지 임대료를 5년 또는 10년 면제받는 안이 제출됐습니다. 현재는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인민의회 심의 전 초안입니다.

요약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10월 29일 시 인민의회에 교육·의료·문화·체육·환경 분야 사회화 시설의 토지 임대료를 투자 지역에 따라 5~10년 면제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면·읍 지역에 투자하는 시설은 10년, 동 지역은 5년간 면제받는 안입니다. 대상은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고, 총리 규정에 따른 사회화 분야·규모·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입니다. 이번 안은 호치민시 통합 이후 기존 우대 규정이 맞지 않거나 효력을 잃은 상황에서 마련됐으며, 인민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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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0월 29일 아침 브리핑호치민시 떤선녓 공항 주변에서 10월 30일부터 레반시 거리 일부 구간 자동차 통행이 제한되고, 꽁호아·포꽝 거리의 좌회전 규칙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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