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TOD 구역 부동산 첫 적격 양도에 거래가액 1% 부과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제안이 시행되면 호치민시 TOD 구역 부동산의 소유자는 구역별 징수 개시 후 처음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 때 거래가액의 1%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역별 적용 시작점과 과세 기준은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요약
호치민시 계획·건축국은 TOD 구역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해당 구역의 징수 개시 후 처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에 거래가액의 1%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징수금은 별도 관리해 지역 철도와 연결 인프라, TOD 개발에 직접 필요한 사업에 우선 사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징수 개시 시점은 TOD 구역 계획 승인일과 해당 구역의 근거가 되는 지역 철도사업 투자 결정 효력 발생일 등 세 기준 가운데 가장 늦은 날로 제안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의 전체 거래 이력상 첫 매매가 아니라, 징수 개시 후 처음 요건을 충족하는 양도를 뜻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TOD 관련 부담금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와의 중복 가능성, 실제 TOD 개발로 증가한 가치의 산정 기준, 면제·감면 대상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시행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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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TOD 구역 부동산 첫 적격 양도에 거래가액 1% 부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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