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반퐁 고속도로 8일간 과속 369건 적발…최고 132km/h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해당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교민과 출장자는 구간별 제한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은 현장 정차뿐 아니라 사후 과태료 통지 방식으로도 이뤄지고 있으며, 과속 정도에 따라 벌금과 운전면허 점수 감점이 적용됩니다.
요약
베트남 교통경찰은 10월 7일 냐짱에서 빈하오 방향 빈하오–깜럼–냐짱 고속도로의 단속 지점에서 제한속도 90km/h를 넘긴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BMW 한 대는 132km/h로 달려 제한속도를 42km/h 초과했고, 기사에 따르면 평균 1,300만 동의 벌금과 운전면허 점수 6점 감점 대상입니다. 교통경찰은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호찌민–반퐁 고속도로에서 과속 369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55건은 현장에서 정차·기록하고 314건은 사후 과태료 통지를 보냈습니다. 기사에 제시된 승용차 과속 처분은 초과 속도에 따라 5~10km/h 미만 초과 시 80만~100만 동, 10~20km/h 초과 시 400만~600만 동 및 면허 2점 감점, 20~35km/h 초과 시 600만~800만 동 및 4점 감점, 35km/h 초과 시 1,200만~1,400만 동 및 6점 감점입니다.
출처 1곳
호찌민–반퐁 고속도로 8일간 과속 369건 적발…최고 132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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