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호치민시

호치민시 교통경찰, 차량 매매 뒤 명의 이전 미완료 시 과태료 통지 위험 안내

공개 효력

요약

호치민시 교통경찰은 차량을 팔거나 증여·양도한 뒤 등록증과 번호판 회수 및 명의 이전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등록 시스템에 이전 소유자가 계속 차량 소유자로 남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새 이용자가 교통 위반을 하면 과태료 통지가 이전 소유자에게 갈 수 있고, 사고나 민사 분쟁·범죄 의심 사건의 확인 과정에서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는 등록증과 번호판 회수 절차를, 매수자는 명의 이전 등록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류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 명의로 남은 차량이 있다면 호치민시 교통경찰 차량등록·관리팀 또는 관할 동·면·특구 경찰에 관련 서류를 갖춰 문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차량 정보는 VNeTraffic으로 확인하고, 출처 불명의 링크나 개인 계정으로 차량 정보를 갱신하라는 요구에도 주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출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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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1월 6일 아침 브리핑호치민시 보건국은 관내 의료기관에 미용수술실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와 자격·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외부인의 시술을 금지하고, 의료사고 보고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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