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동호아동 호수·쭈어터이산 등,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
공개 효력
요약
호치민시 동호아동 경찰은 11월 5일, 떤선녓 국제공항 운영과 관련해 동호아동 일부 지역이 무인기 비행금지 구역에 포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상에는 대학촌 석호, 쭈어터이산, GO! 슈퍼마켓, 투이쩌우 생태관광지가 포함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관할 기관의 허가 없이 드론을 조종하거나 공중 촬영을 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문은 무인기 미등록·허가 위반 등에 대해 200만~4,000만 동의 벌금 및 일부 위반에 대한 기체 압수·비행허가 정지 처분을 규정한 282/2025/NĐ-CP 제8조를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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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동호아동 호수·쭈어터이산 등,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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