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응아이 반미 판매점, 식중독 175명 발생으로 4개월 영업정지
공개 효력
요약
꽝응아이성 인민위원회는 11월 4일, 껌타인동 주이떤 거리의 바득 반미 판매점 운영자에게 식품 위생 위반과 5명 이상에게 건강 피해를 일으킨 식품 판매를 이유로 총 8,575만 동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판매점은 식품 생산·가공·판매·제공이 4개월간 정지되고, 돼지고기 소시지 2kg, 소스 7리터, 파테 3kg 등 식품과 반미 30개를 폐기해야 합니다. 당국은 운영자에게 식중독 처리와 피해자 진료·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피해 복구 조치 이행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10월 9일 이 판매점의 반미를 먹은 뒤 복통·설사·구토·발열 증상을 보인 175명이 식중독으로 집계됐고, 관련 식품 표본 13개 중 12개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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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응아이 반미 판매점, 식중독 175명 발생으로 4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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