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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행정벌 상한 50% 인상·처분시효 연장 등 개정안 국회 제출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과 조직의 행정벌 상한과 일부 위반의 처분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전자적 처분 및 미이행 시 강제조치의 근거도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 심의 중인 제안으로, 11월 4일 토론과 11월 21일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요약

베트남 공안부는 10월 26일 행정위반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초안은 개인 행정벌의 일반 상한을 10억 동에서 15억 동으로, 조직은 20억 동에서 30억 동으로 올리고, 일부 분야의 처분시효를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기관에서 행정처분으로 넘긴 사안은 시효를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일부 위반의 시효가 최대 4년이 될 수 있다. 초안에는 행정위반의 발견·확인·처분·집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VNeID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이행 처분에 대한 강제조치로 출국 일시 보류, 사업장 봉인, 전기·수도 공급 중단, 인터넷·통신 서비스 중단 등을 제안했으며, 국회는 11월 4일 토론하고 11월 21일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법률·사법위원회는 벌금 인상과 처분시효 연장, 일부 강제조치의 법적 적합성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

출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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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0월 26일 아침 브리핑호치민시 등에서 온라인 과제·투자 사기와 결제 QR코드 바꿔치기가 확인됐으며, 당국은 송금 전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 거래는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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