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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0월 10일부터 공표되지 않은 행정절차·서류 요구 거부 가능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베트남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국인과 기업은 담당 기관의 요구가 공개된 절차와 일치하는지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았거나 절차에 없는 요구는 거부할 권리가 생겼고, 보완 요구나 처리 거부에는 서면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므로 관련 안내와 서류를 확인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요약

행정절차 통제를 규정한 시행령 385/2026/NĐ-CP가 2026년 10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인과 조직은 법령에 어긋나거나 관할 기관이 공표한 내용과 다른 절차, 또는 절차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은 임의로 절차나 서류를 추가할 수 없으며, 처리를 거부하거나 처리 기간 중 서류 보완을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공무원은 보완할 내용을 명확히 알리고 필요한 안내를 한 번에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에서 절차, 제출 서류, 처리 기한, 담당 기관과 적용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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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0월 21일 아침 브리핑정부는 기술 여건이 허용되면 가정용 전기요금에 피크·비피크·보통 시간대별 요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일정을 제안했으며, 국회는 11월 3일 논의하고 20일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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