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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양법 개정안, 아동별 가정 연계와 입양인 자격 제한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법안이 통과되면 베트남에서 국내·국제 입양을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 심사와 아동-가정 연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안 단계이며 국회 논의가 11월 2일 예정돼 있습니다.

요약

10월 19일 법무부 장관은 아동별로 입양 희망자의 양육 여건과 아동의 필요·상황을 대조해 적합한 가정을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입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방식은 국내 입양과 해외 요소가 있는 입양 모두에 적용하도록 제안됐으며, 유기 아동은 연계 전에 공안기관의 확인을 거치고 형제자매는 같은 가정 또는 같은 지역·국가의 가정에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친가정에서 살 수 없는 경우에 입양을 검토하고, 해외 요소가 있는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대체 가정을 찾지 못했을 때만 진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특정 형을 집행 중인 사람, 일부 범죄의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사람 등을 입양 부적격자로 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 법률·사법위원회는 일부 조건을 더 명확히 하거나 강화할 것을 제안했으며, 국회는 11월 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정

  • 입양법 개정안 본회의 논의 예정

출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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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0월 21일 아침 브리핑정부는 기술 여건이 허용되면 가정용 전기요금에 피크·비피크·보통 시간대별 요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일정을 제안했으며, 국회는 11월 3일 논의하고 20일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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