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서 아파트 인도 전 소방안전 확인 통합 제안…법 개정안 11월 21일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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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1월 5일 베트남 국회가 소방·구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건축주·소유주가 자체 소방검수를 마친 뒤 정부 기관의 검수 결과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이 절차는 2026년 7월부터 정부 결의로 폐지돼 시행 중입니다. 의원 Cao Mạnh Linh은 아파트의 경우 소방안전 확인을 건축물 준공검사 절차에 통합하고,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 사항이 있으면 관할 기관이 시정 완료를 확인한 뒤에만 인도·사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위험·고층·다수 인원 수용 건축물에는 사용 전 독립 검증을 적용하고, 그 밖의 시설은 자체 검수와 사후 점검을 병행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공안부 장관은 현행법에 행정·형사 제재가 있으며, 개정안은 11월 21일 표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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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서 아파트 인도 전 소방안전 확인 통합 제안…법 개정안 11월 21일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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