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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안, 연매출 100억 동 이하 사업자에 과세 방식 선택 허용…2026년 적용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법안이 통과되면 연매출 30억 동 초과~100억 동 이하 사업자도 매출 기준 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안대로라면 적용 과세연도는 2026년입니다. 적용 시점을 두고 2026년과 2027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현재는 제안 단계입니다.

요약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소기업 발전법안은 연매출 100억 동 이하인 기업·사업소득이 있는 거주 개인이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익 기준)이나 매출에 규정상 비율을 곱하는 방식 중 선택하도록 제안합니다. 법 시행 예정일은 2027년 7월 1일이지만, 해당 규정은 2026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안입니다. 현재 연매출 10억 동 초과~30억 동 이하 사업자는 매출 또는 이익 기준 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억 동 초과~500억 동 이하 사업자는 이익 기준 과세가 의무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매출 30억 동 초과~100억 동 이하 사업자도 매출 기준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무부 통계상 전국에서 연매출 100억 동 이하인 사업 가구는 269만 곳 이상으로 전체의 99.98%입니다. 국회 일부 의원은 2026년 적용이 소급 적용과 재정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2027년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세무 전문가 한 명은 2026년 과세분 신고·잠정 납부가 매출 기준으로 이뤄지고 2026년 개인소득세 정산 신고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이라며, 2026년 적용이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일정

  • 2026 과세연도 개인소득세 정산 신고 기한

출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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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0월 21일 아침 브리핑정부는 기술 여건이 허용되면 가정용 전기요금에 피크·비피크·보통 시간대별 요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일정을 제안했으며, 국회는 11월 3일 논의하고 20일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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