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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법정 전자기기 사용·녹음 규정 설명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법정 이용자는 전자기기 사용과 다른 사람의 녹음·촬영에 판사의 판단 및 당사자 동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녹음·녹화 자료는 모든 사건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법정 진행 기록은 조서로 보관됩니다.

요약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시민의 건의에 답변하며 재판·회의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주재 판사가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 관계자 등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려면 해당 당사자와 주재 판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전문 업무에 필요할 때 심리·회의를 녹음·녹화할 수 있지만, 모든 심리·회의의 기록을 의무적으로 만들거나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정 진행 내용은 별도로 조서에 작성돼 사건 기록에 보관되며, 절차 관계자는 법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통일된 적용을 위해 2026년 8월 19일 관련 지침 공문도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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