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소방 준공검사 위반 벌금 인상·전기·수도 중단 등 제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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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1월 5일 베트남 국회가 소방·구조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 준공검사 절차를 사후 점검으로 전환하고 소방 장비·자재의 유통 전 허가를 제품·상품 품질 관리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방 준공검사 절차는 정부 결의 66.18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이미 폐지됐으며, 이번에는 이를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공안부 장관은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정부에 소방 분야 행정처벌 시행령 개정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지 않거나 규정·심의된 설계와 다르게 검사하는 행위의 벌금을 올리고, 공사·시설·장비의 사용 중단과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 시 전기·수도·인터넷·통신 공급 중단이나 시설 봉인 등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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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방 준공검사 위반 벌금 인상·전기·수도 중단 등 제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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