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유휴 토지 0.2% 과세안 논의…법안 11월 20일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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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1월 6일 베트남 국회는 비농업용 토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안은 방치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이 지연된 토지에 한도 없이 0.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예외, 과세 전 토지 상태·미사용 기간 확인과 소명 절차, 실제 미사용 면적에 한정한 과세 등을 제안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유휴 토지의 개념은 토지법 규정에 따르며, 세무·토지 관리기관이 국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면적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11월 20일 법안 표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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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유휴 토지 0.2% 과세안 논의…법안 11월 20일 표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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