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민법,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대습상속 규정 설명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조부모가 유언 없이 사망하고 그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녀가 부모 몫을 대습상속할 수 있어, 베트남의 주택·토지 상속분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요약
베트남 민법 제652조에 따라 상속인이 될 자녀가 재산을 남긴 사람보다 먼저 또는 같은 시점에 사망하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는 부모가 생존했다면 받을 몫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도 먼저 또는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증손자녀가 해당 몫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무유언·무효 유언 등에는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친부모·양부모, 친자녀·양자녀이며,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눕니다. 후순위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권이 없거나 포기한 경우 등에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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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법,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대습상속 규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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