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8세 미만 복권 구매·판매 관련 벌금 규정 11월 30일 시행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복권 구매 자격이 없는 사람과 이들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처분 기준이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요약
2026년 11월 30일 시행되는 시행령 389/2026에 따라, 복권 당첨 추첨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복권을 구매하면 경고 또는 1,000만~1,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상에는 18세 미만과 법률상 행위능력이 제한되거나 상실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행위는 단체 기준 2,000만~3,000만 동의 벌금 대상입니다. 같은 위반을 한 개인에게는 단체 벌금의 절반이 적용됩니다.
일정
복권 구매·판매 자격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시행
출처 1곳
베트남, 18세 미만 복권 구매·판매 관련 벌금 규정 11월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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