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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장기기증법 개정안, 미성년자 기증 허용 범위와 통제 강화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증 가능 연령과 미성년자 기증 조건, 생존 기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의견수렴 중인 제안으로, 아직 시행된 법은 아닙니다.

요약

베트남 보건부가 마련한 장기·조직 기증법 개정안은 7장 39조로 구성됐으며, 국회 제16기 제2차 회기 제출에 앞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뇌사·순환사망 후 장기 기증을 일정한 본인 의사 및 부모·보호자 동의 조건으로 허용하고, 생존 미성년자의 재생 조직 기증은 가족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미성년자는 서면 대리인 동의 아래 장기·조직 기증 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개정안은 생존 장기 기증 가능 연령을 가족이 아닌 수혜자에게는 만 25세 이상으로 높이고, 기증자와 수혜자의 신원·관계를 확인하며, 독립적인 상담과 사망 판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미성년자의 기증은 독립 상담과 충분한 정보 제공, 거부권 보장 등을 두도록 했습니다. 보건부 차관은 10월 27일 기자회견에서 15세 미만의 생존 재생 조직 기증 대상을 친부모에서 친형제자매로 좁히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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