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베트남 전체

베트남 재무부, 장기 휴업 사업자 세금 체납·신고 과태료 감면안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상태 03·06인 납세자는 제안이 통과될 경우 미제출 신고서를 완료하는 시점에 따라 과태료 감면 폭이 달라지고, 일부 사업면허세 체납액과 연체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두 결의안은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요약

베트남 재무부는 납세자번호 상태가 03(영업 중단·번호 미폐쇄) 또는 06(등록 주소지에서 영업 확인 불가)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미제출 세금 신고서를 보완하면 신고 지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정부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초안은 결의안 발효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현행 과태료의 30%, 2027년 7월 1일~12월 31일에는 50%, 2028년 1월 1일~6월 30일에는 70%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결의안은 2026년 12월 15일 전에 심의·공포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국회 결의안 초안에는 2025년 말까지 발생한 사업면허세와 그 연체료, 그리고 결의안 발효 시점까지 상태 03·06 납세자에게 부과된 연체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2007년부터 휴업한 기업 사례에서는 제안이 통과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총 7,827만 동의 부담이 신고 완료 시점에 따라 690만~1,610만 동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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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0월 30일 아침 브리핑호치민시 반꺼 교통경찰대는 보행자 교통 위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정된 곳 밖에서 길을 건너거나 중앙분리대를 넘으면 15만~25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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