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장관, 방치·미사용 토지 0.2% 과세안의 적용 기준 설명
공개 효력
요약
11월 6일 국회 본회의 토론에서 응오반뚜언 재무장관은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지연된 토지에 0.2% 세율을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의 과세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방치 토지의 정의는 토지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면적과 토지 상태는 세무 당국과 자원·토지 관리 기관이 국가 토지 데이터베이스 등을 바탕으로 협력해 판단하는 방안입니다. 의원들은 지역별 기준 차이와 불가항력적 지연을 고려한 절차, 토지 일부만 미사용인 경우 해당 면적에만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세율은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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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장관, 방치·미사용 토지 0.2% 과세안의 적용 기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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