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산업재해보험 고용주 부담률 2027년 말까지 0.3%로 낮추는 방안 심사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베트남에서 의무 사회보험 가입 노동자를 고용하는 한국계 기업은 초안이 확정될 경우 산업재해·직업병 보험료 부담이 기준 급여기금의 0.5%에서 0.3%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심사 중인 제안이므로 비용 예산에 확정된 절감으로 반영할 단계는 아닙니다. 별도의 0% 제안은 협동조합에서 신설되거나 가구사업체에서 전환한 1~10명 규모 기업에 한정되며, 일반 기업 전체에 적용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요약
내무부가 마련한 시행령 초안은 의무가입 대상 고용주에게 산업재해·직업병 보험료로 사회보험 기준 급여기금의 0.3%를 적용하고, 시행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0.5%로 돌아가는 안이며, 현재 법무부가 초안을 심사 중입니다. 초안에는 협동조합에서 신설되거나 가구사업체에서 전환한 기업 가운데 의무 사회보험 가입 노동자가 1~10명인 곳에 설립·전환 월부터 12개월간 해당 기금 보험료를 0%로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우대안은 시행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제안됐으며, 대상 기업의 가입 노동자가 10명을 넘으면 우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무부는 보험료율을 0.5%에서 0.3%로 낮출 경우 연간 수입이 약 2조9,480억 동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기금의 누적 잔액은 86조4,420억 동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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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산업재해보험 고용주 부담률 2027년 말까지 0.3%로 낮추는 방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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