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 화재예방 준공검사 폐지·사후검사 전환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개정안이 채택되면 건축물·지정 교통수단의 사용 전 공공기관 준공검사 절차가 사후검사 방식으로 바뀌는 제안입니다. 다만 사업주와 소유자의 화재예방 준공 및 관련 기준 준수 책임은 개정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요약
베트남 공안부는 화재예방·구조법 개정안에서 건축물과 지정 교통수단의 사용 전 화재예방 준공검사 절차를 폐지하고 사후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사후관리는 정기 화재예방 점검과 사업주·소유자의 준공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확인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은 화재예방 설비·자재의 시장 유통 전 허가도 폐지하고 제품·상품 품질관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건축물이나 교통수단은 사업주·소유자가 화재예방 준공과 설계 심사·기술기준 준수를 마친 뒤 사용해야 하며, 현행 105/2025호 시행령은 운영 전 관련 정보 신고·갱신 또는 전문 관리기관 통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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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안부, 화재예방 준공검사 폐지·사후검사 전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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