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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경부, 일회용 플라스틱 무료 제공 제한·재활용 함량 기준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초안이 채택되면 쇼핑몰·슈퍼마켓·호텔·관광지의 플라스틱 포장재 무료 제공과 포장재의 재활용 소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산·수입 중단 시점도 2031년으로 제안된 단계입니다.

요약

농업환경부는 환경보호법 시행령 초안에서 성·시 인민위원회가 쇼핑몰·슈퍼마켓·호텔·관광지에서 생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재와 비닐봉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회용 빨대·칼·숟가락·포크·발포 플라스틱 식품용기와 얇은 비닐봉지의 생산·수입 중단 시점은 2031년으로 제안했다. 초안은 음료·식품 포장재와 운송용 비닐봉지에 재활용 소재 10%, 종이 포장재에 20%를 포함하는 기준도 제안했다. 이는 확정된 규정이 아니다. 기존 시행령 08/2022는 2025년 이후 쇼핑몰·슈퍼마켓·호텔·관광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등의 유통·사용을 막는 일정과 일부 비닐봉지 생산·수입 제한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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