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 사업면허 수수료 체납 면제와 연체료 감면안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초안이 채택되면 대상 납세자는 2025년 말까지의 사업면허 수수료 체납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일부 영업 중단 사업자는 세금 원금 납부와 기한 내 서류 접수를 조건으로 연체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베트남 재무부는 국회 결의안 초안에서 2025년 말까지 발생한 사업면허 수수료 체납액과 해당 연체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세무 당국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하며, 초안이 효력을 얻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처리를 마치는 내용입니다. 해당 체납액으로 강제 징수 조치를 받고 있다면 처리된 금액에 대한 조치도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 세금코드를 닫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했거나 등록 주소지에서 활동하지 않는 납세자는 세금 원금을 납부하고, 세금코드 복구·폐쇄 신청 서류를 늦어도 2028년 6월 30일까지 당국에 접수하면 연체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와 액수는 당국이 서류와 세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사하며, 제안된 정책의 적용 기간은 202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면허 수수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징수되지 않지만, 2025년 말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기존에 관리·징수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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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 사업면허 수수료 체납 면제와 연체료 감면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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