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사업법 개정안 심의…정체 사업 양도·주택대금 규정 논의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될 대금 지급·보관 방식과 정체 사업의 양도 조건이 개정안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제시된 70%·30% 지급 방식은 의원 제안이며, 법 개정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요약
10월 30일 부동산사업법 개정안 토론에서 호앙반응이어 의원은 북부의 한 대도시에만 712개 사업, 1만1,400ha가 넘는 토지가 지연되고 있다며, 미납 토지 재정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거나 양도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국가 예산에 먼저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업 양도를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전자식별번호와 토지·세금·은행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도 요구했습니다. 레타인호안 의원은 주택 인도 때까지 분양대금의 최대 70%만 받고 나머지 30%는 주택과 소유권 증서를 함께 인도할 때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쩐홍민 건설부 장관은 개정안에 부동산별 전자식별번호와 전문 데이터베이스 연계가 담겼다고 설명했으며, 현행 초안은 소유권 증서 발급 때까지 매매대금의 5%를 은행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사업이 영업 요건을 갖추기 전에 계약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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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사업법 개정안 심의…정체 사업 양도·주택대금 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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