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용 불가 차량은 7근무일 안에 등록증·번호판 회수 신고해야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사용할 수 없거나 폐기한 차량의 소유자는 7근무일 안에 회수 절차를 신고하고 등록증과 번호판을 제출해야 하며, 유효 서류 접수 뒤 확인서는 최대 2근무일 안에 발급됩니다.
요약
베트남 교통경찰에 따르면 심하게 파손돼 사용할 수 없거나 폐기된 자동차·오토바이는 등록증과 번호판 회수 대상입니다. 차주가 차량이 사용 불가 상태가 되거나 폐기된 날부터 7근무일 안에 공공서비스 포털 또는 차량 등록기관에서 신고하고, 보유한 등록증과 번호판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유효하게 접수되면 등록기관은 최대 2근무일 안에 회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번호판은 회수일부터 5년간 차주를 위해 보관되며, 그 기간에 새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1곳
베트남, 사용 불가 차량은 7근무일 안에 등록증·번호판 회수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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