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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연매출 100억 동 이하 사업자에 매출 기준 과세 선택 허용안 제출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제안이 통과되면 연매출 100억 동 이하 사업자와 기업의 과세 방식 선택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안은 2026년 과세기간 적용을 제시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요약

정부는 10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중소기업 발전법안에서 연매출 100억 동 이하 개인·가구 사업자가 소득 기준 과세 또는 매출액에 업종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현재 매출 30억~100억 동 사업자는 소득 기준으로 과세되며, 비용 공제를 위해 매입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제안 세율은 업종별 0.5~5%입니다. 정부는 연매출 100억 동 이하 기업에도 소득 기준 또는 매출액 비례 과세 선택권을 주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키면 202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지만, 국회 심사보고서는 관련 조항을 다른 세법 개정안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고 한 의원은 2027년 과세기간 적용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적용 시점과 최종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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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0월 21일 아침 브리핑정부는 기술 여건이 허용되면 가정용 전기요금에 피크·비피크·보통 시간대별 요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일정을 제안했으며, 국회는 11월 3일 논의하고 20일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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