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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보험법 개정안, 플랫폼 운전자 등 의무가입 확대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플랫폼 운전자 등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무 사회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적용 대상과 본인·앱 운영사의 분담 방식 및 시행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요약

10월 21일 베트남 내무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사회보험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소득이 있는 비고용 노동자와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를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앱 운영사와 협력계약을 맺고 일하는 플랫폼 운전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보험료·분담 책임, 시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앱 운영사와 협력계약만 맺은 운전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자발적 가입 시 선택한 기준소득의 22%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계속 구체화할 방침이고, 개정안은 11월 9일 본회의 토론, 11월 21일 심의·의결 일정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

  • 사회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토론 예정

  • 사회보험법 개정안 심의·의결 예정

출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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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0월 21일 아침 브리핑정부는 기술 여건이 허용되면 가정용 전기요금에 피크·비피크·보통 시간대별 요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일정을 제안했으며, 국회는 11월 3일 논의하고 20일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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