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보험법 개정안, 플랫폼 운전자 등 의무가입 확대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플랫폼 운전자 등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의무 사회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적용 대상과 본인·앱 운영사의 분담 방식 및 시행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요약
10월 21일 베트남 내무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사회보험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소득이 있는 비고용 노동자와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를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앱 운영사와 협력계약을 맺고 일하는 플랫폼 운전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보험료·분담 책임, 시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앱 운영사와 협력계약만 맺은 운전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자발적 가입 시 선택한 기준소득의 22%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계속 구체화할 방침이고, 개정안은 11월 9일 본회의 토론, 11월 21일 심의·의결 일정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
사회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토론 예정
사회보험법 개정안 심의·의결 예정
출처 1곳
베트남 사회보험법 개정안, 플랫폼 운전자 등 의무가입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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