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법률 · 베트남 전체

베트남, 인재 유치 위해 5년 소득세 면제·외국인 인재 비자 특례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초안이 채택되면 대상 인재의 급여·상여 소득세와 외국인 인재의 비자·체류 및 노동허가 조건이 달라지고, 인재를 고용하는 기업의 비용 공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회 심의·의결을 앞둔 제안입니다.

요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인재 관련 특별제도 결의안 초안은 인재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급여·상여 발생 시점부터 5년간 면제하고, 외국인 인재에게 ‘베트남 인재 비자’와 이에 상응하는 임시거주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UĐ2 비자와 이에 상응하는 임시거주증을 발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초안은 외국인 인재의 노동허가 면제, 여러 기관·기업에서 별도 허가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근무처 변경 시 비자를 재발급받지 않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인재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해당 인재의 실제 급여·상여 지출액을 합산해 200% 공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결의안은 국회 제16기 제2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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