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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금 체납 외국인 개인도 출국금지 대상…적용 기준·해제 절차 안내

공개 효력

요약

주호치민총영사관은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252/2026/ND-CP호 제28조에 따라 납세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발효됐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체납이 있고 납세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 개인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당국은 출입국관리기관에 출국 일시금지·기간 연장·해제를 통지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 즉시 시행합니다. 외국인 개인의 출국금지는 납세의무를 완료하거나 체납액 면제가 확인되면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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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1월 5일 아침 브리핑호치민시 빈호이 아파트는 2017년 최고 위험 등급인 D등급을 받았으며, 현재도 141가구가 거주하고 일부 복도는 출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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