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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 세금번호 미정리 납세자 과태료 감면 결의안 초안 의견 수렴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초안이 시행되면 상태 03·06 납세자는 미제출 신고서 보완 시점과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의견 수렴 단계이며, 초안은 탈세 관련 조사·수사·재판 대상 등을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요약

재무부는 영업을 중단했지만 세금번호 말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 03과 등록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는 상태 06의 납세자를 지원하는 국회 결의안 초안을 의견 수렴 중이다. 미제출 세금 신고서를 모두 보완한 납세자에게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낮춰 적용하는 안으로, 초안상 일반 납세자는 결의안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위반 과태료의 30%(행위당 최대 2,500만 동), 202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 202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0%를 내도록 했다. 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개인·가계사업자는 결의안 시행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초안 기준 과태료의 50%를 적용받는 안이다. 탈세 징후가 있는 행위나 탈세·세금 사기·불법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수사·기소·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안된 감면 기간과 비율은 확정 시행이 아니라 의견 수렴 중인 초안 내용이다.

출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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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Brief오전 8:0011월 3일 아침 브리핑2026년 11월 1일부터 의료 지원 요청을 113으로 접수·조정하지만, 기존 115를 완전히 대체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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