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담배 피해 예방 법안, 판매점·전자상거래 담배 진열 및 온라인 판매 금지 제안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초안이 채택되면 담배 판매점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진열·판매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는 제안 단계입니다. 국회 논의와 표결이 예정돼 있어 최종 조항과 시행 여부가 결정되기 전의 법안 내용입니다.
요약
베트남 보건부가 마련 중인 담배 피해 예방 법안 초안은 도매·소매 판매점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담배 제품·포장·이미지·상표 등의 진열을 금지하고, 전자상거래 및 기타 전자 거래 방식의 담배 판매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의 집행을 강화하는 조항도 제안됐습니다. 초안은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 금지를 2025년부터 정한 국회 결의 173호에 맞춰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2010년 이후 출생자의 담배 구매·사용 금지 제안은 이번 국회 제출안에서 제외했습니다. 보건부는 담뱃갑 건강 경고 면적을 85%로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 경로를 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법안은 11월 9일 본회의 논의와 회기 말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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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담배 피해 예방 법안, 판매점·전자상거래 담배 진열 및 온라인 판매 금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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