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 빈롱

빈롱성, 우선신호등·사이렌 허용 차량과 무단 사용 처벌 안내

공개 효력

왜 중요한가

빈롱성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우선신호 장치를 임의로 설치·사용하면 400만~600만 동의 벌금과 면허 점수 2점 감점, 장치 몰수 대상이 됩니다.

요약

빈롱성 교통경찰은 소방·군·공안·검찰의 특정 긴급 임무 차량과 구급차, 재난·사고 대응 차량 등 법령상 우선권이 있는 차량만 요건을 갖추고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 우선신호등과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허용 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우선신호 장치를 임의로 설치·사용한 운전자는 400만~600만 동의 벌금과 운전면허 점수 2점 감점을 받고, 해당 장치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빈롱성 공안은 9월 23일 각 기관과 지방 당국에 허가 신청 대상 및 요건을 점검하도록 요청했으며, 교통경찰은 순찰·단속 중 규정 위반을 발견하면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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